창업지원안내 인재가 희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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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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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

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,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장 및 시장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, 휴학생, 미취업자등 청년“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※ 청년창업자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하여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

스마트 물류 및 기타 기술기반 창업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39세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며 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

사업화자금은 시제품제작, 검증, 마케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뜻하며 최대 3,000만원을 지원

총 사업비정부지원금 (70% 이하)창업자부담금 (30% 이상)
100%제조업 : 최대 30,000,000원현금 30%
비제조업 : 최대 15,000,000원

※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(15,000,000원~30,000,000원)